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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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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0천원 (매월)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0천원 (매월) ○ 사망 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500천원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신청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1) ② 유공자증 사본 ③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2) ② 유공자증 사본 ③ 사망사실이 기재 된 가족 등록부 ④ 통장사본※ 공통 : 읍면에서는 1년이상 거주여부, 사망사실등 확인 편의를 제공하되, 월남참전자만 경유 확인(날인)

문의처

061-540-3103 · 061-540-310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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