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육료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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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선정 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 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문의처
064-728-2596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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