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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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선정 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1-8082-5704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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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