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증평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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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2014.01.01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신청 방법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문의처
043-835-4844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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