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증평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2014.01.01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신청 방법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문의처

043-835-4844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