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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사업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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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1) 특기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학원비 지원 및 기술자격취득

선정 기준

1) 특기교육비 지원 : 점수표 산정(생계,의료,주거 보장급여, 가구환경, 양주시거주기간, 기지원여부 등)

지원 내용

1) 특기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문의처

031-8082-5764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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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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