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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생신축하금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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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선정 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문의처

031-828-4184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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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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