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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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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외국인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외국인정책과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

선정 기준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내용

각종 고충상담(노무, 법률), 통역서비스 등 지원

문의처

031-8030-4673담당 부서: 외국인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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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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