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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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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지원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중에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지원 내용

연 최대 540천원 / 1인

신청 방법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문의처

063-281-8556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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