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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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지원 대상
-유아학비: 관내 공립유치원 3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및 관내 사립유치원 40개원 셋째아 이상 원아-입학준비금: 생애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관내 공·사립유치원 7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입학준비금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입학준비금
지원 내용
-유아학비: 학부모 자부담금 지원(월 최대90천원, 1년 최대 1,080천원)-입학준비금: 최대 100천원[최초1회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문의처
031-8045-2581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