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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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ㅇ건강보험료 부과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 세대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세대 - 가정위탁세대 - 조손세대
선정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세대중 65세이상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세대,가정위탁세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
061-540-3135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