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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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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문의처

031-678-2247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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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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