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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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지제한-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 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문의처
041-521-5419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