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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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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문의처

031-8008-2431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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