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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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문의처
031-8008-2431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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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