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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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지원 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 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문의처
033-680-3924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