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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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취약아동
지원 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 신청
문의처
033-680-3924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