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택시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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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지원 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세부기준]-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선정 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문의처
043-540-3853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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