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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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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061-339-862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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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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