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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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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 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043-830-3405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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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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