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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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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문의처

031-550-2261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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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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