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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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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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선정 기준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귀향여비 및 임시거처(숙박) 신청 : 부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041-830-2087담당 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