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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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031-8008-3489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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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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