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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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문의처
1577-0014담당 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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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