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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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문의처
063-620-6587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