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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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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18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전상군경 : 월20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미망인: 월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18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문의처

043-539-3212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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