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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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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문의처

031-550-2219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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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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