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구, 한부모/조손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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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문의처
031-550-2881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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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