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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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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문의처

031-550-2262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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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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