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보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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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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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문의처
063-620-6334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