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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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지원 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63-540-6218 · 063-540-6215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