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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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선정 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문의처
061-240-8707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