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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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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 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신청 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문의처

043-641-5402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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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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