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이재민지원
재해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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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3)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4)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선정 기준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문의처
061-749-5659담당 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