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다자녀가구에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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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2013.01.01 ~ 2027.02.28접수 중D-148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2)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문의처
043-641-3227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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