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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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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순직군경 보훈명예수당 매월 17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문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043-641-5335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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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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