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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호국순례(안보교육)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사 및 유가족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풍토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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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단체 : 10개 단체 - 광복회 충북지부,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전물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선정 기준

10개 보훈단체 지원(단체별 4,000천원)

지원 내용

1) 지원액 : 40,000천원(4,000천원 × 10개 단체) 2) 사업내용 :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43-220-3014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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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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