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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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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 내용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문의처

043-201-1789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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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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