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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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문의처
043-539-3216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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