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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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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1-8008-5685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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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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