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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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1.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2.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고령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접수
문의처
0661-339-8195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