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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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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선정 기준

보훈청 통보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신청 방법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문의처

061-339-8192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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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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