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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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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선정 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지원 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신청 방법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문의처

043-420-3115 · 043-850-5262담당 부서: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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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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