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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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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선정 기준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문의처

031-8008-3364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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