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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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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오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지원 내용

생수 및 생필품 지원

문의처

031-8036-7407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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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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