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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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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 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문의처

043-539-7361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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