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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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문의처
031-729-2915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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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