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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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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지원 대상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9. ~ 2026. 12. 11.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문의처

031-310-3496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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