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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9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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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문의처

061-339-8472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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