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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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지원 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문의처
043-539-3944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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