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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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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선정 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신청 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문의처

031-729-2923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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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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