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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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 기준
난치병 학생- 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지원 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전용이메일, 우편
문의처
064-710-0603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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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